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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 18일만 대국민사과다.
서 장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군 합동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분과가 각각 설치되며 분과장은 전원 민간인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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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방부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군 검찰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서 장관은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군 검찰 수사심의위를 심의·운영하고 향후 전군 군 검찰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는 11일 열린다.
현재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운영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 국방부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에서 신고 유형별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믿어주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新)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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