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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NS에 평소 다니던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000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명의죠”라는 글을 썼다.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폭소하는 이모티콘까지 달았다.
A씨는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하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평소 A씨와 김 구청장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 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구민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생각이 짧았다”며 “평소 제가 아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셨다며 치료궁합이 잘 맞았다는 SNS글에 제가 댓글로 호응한 것이 결과적으로 해당 구민께 큰 불쾌감을 안겨드리고 말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처음 댓글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처를 드렸다는 생각에 곧바로 SNS에 사과를 올리고 연락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그 분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평소 미추홀구 구정과 제 활동에 SNS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분이었던 만큼 다른 어떤 불손한 의도 없이 긍정적 의미의 메시지를 건네려던 것이 다른 의도로 읽혀질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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