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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조용하게”…서울시설공단, 소음저감 대책 시행

김기덕 기자I 2021.03.19 11:15:00

이동식 방음벽 설치·저소음 장비·공법 도입
시범운영 결과 30% 소음↓…전 공사장 확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는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사소음 민원은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공단은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예컨대 공사기간 중에 쉽게 설치·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시설은 공기를 튜브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 공단이 방음벽을 설치한 후 안쪽과 바깥쪽의 소음을 비교해본 결과 95dB에서 74dB로 소음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 소음 감소를 위한 이동식 간이방음벽.
또 공단은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하고,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이 같은 대책을 적용해 공사현장에 시범 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최대 3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 공단은 앞으로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전 공사장에 소음 조치를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저소음 발전기.
공단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사 관계자들이 소음 개선책을 적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3대 대책을 적용하기 전·후를 비교한 소음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현장 소음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큰 불편 요소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사현장 소음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시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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