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우PD] 지난 1월 28일 국세청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1일 미디어 창작자에게도 세금 신고 관련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전 납세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일종의 ‘압박’이나 ‘경고’로 해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이를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내 마켓 판매자에게도 발송한다고 밝히면서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소득 사업자인 유튜버들에게 칼을 빼든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와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MCN 사업자(유튜버 매니지먼트)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 2가지로 분류된다.
MCN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할 수 있지만, 유튜버 개인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유튜브의 수익이 달러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창작자의 외환 수취 자료를 분석해 수입을 추청, 성실신고 안내장을 발송 할 예정이다.
이번 택스터디 영상에서는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해 발생할 세금의 종류와 구체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