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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취업 리스트를 보고받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하고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재임시절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퇴직간부 재취업 등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간부들이 재취업에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퇴직 전 경력 관리도 해줬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과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퇴직간부들의 불법취업 관련 내용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위원장 소환에 이어 그 전임인 김동수(63) 전 위원장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현직인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2016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