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우모 흥우산업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우 부사장에 대해 포스코건설 임원과 짜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씨가 현지 법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 받았다가 돌려주는 수법으로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비자금을 조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씨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회삿돈 385만달러(약 40억원)를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우씨가 흥우산업이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박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 등에게 10억원 안팎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소환 조사 도중 체포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이철승(57) 흥우산업 대표의 사법처리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