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한국환경공단(전 한국환경자원공사)이 지난 2009년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효성에바라)와 들러리(서희건설)를 사전 합의했다.
들러리인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가 정해준 설계용역회사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도면(B설계)을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로부터 공사 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건네받아 이 금액으로 투찰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게 과징금 2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가 각각 2억300만원, 8100만원 등이다.
낙찰자인 효성에바라의 과징금 액수가 더 커야 하지만, 효성에바라의 경우 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감액됐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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