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 대신 내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의 세율을 각각 30%씩 인하한다. 늘어난 전기료만큼 수요를 억제해 유류·가스로 소비를 옮기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선안은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되면서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대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 소비 증가를 공급확대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수요를 압박해 전력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인상 세부내역별로는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전력수요 패턴 변화를 감안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을 재조정했다. 온난화로 일찍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6월에도 7~8월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사용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하계 피크시간대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이외의 날은 할인하는 한편, 전력사용 패턴을 반영해 선택형 요금을 늘리고, 자발적인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심사였던 ‘주택용 누진제’는 추가적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론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 전력을 약 80만 킬로와트(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 0.074%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으며, 도시가구(평균 사용량 310kWh) 월평균 1310원 물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LNG·등유·프로판에 대해 각각 30%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과세가 완화된다.
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당 30원을 적용하되, 시행 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당 21원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연탄 과세 및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약 83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증가한 세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연 2000억원)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연 3000억원)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연 3300억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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