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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맡은 건설사, 근로자 임금체불 원천 차단

김정민 기자I 2013.10.29 12:00:00

12개월 미만 납입해도 퇴직공제금 지급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선 건설근로자 임금 착복이나 체불이 원천 차단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나 지자체 등 관급공사 시행사업자는 공사업체에 공사대금과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 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임금과 공사대금을 함께 지급받은 뒤 임금 지급을 미뤘다가 부도 등으로 인해 체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총액은 2452억원(6만8225명)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20.8%를 차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앞으로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우선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건설근로자 노후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가 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해 왔다. 납입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맡은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1일당 퇴직공제금 4000원씩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 왔다. 공제회는 이를 기반으로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 개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 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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