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구 KTF 고객중 KT(030200)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합병KT의 결합상품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방통위가 마련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 사용이 가능하다.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신상품소개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에 근거,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폭넓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목적의 범위내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타사의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해당 타사의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도 가능해 진다.
실제로 구 KTF는 2007년 12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KT에게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느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병KT의 결합상품 홍보가능해 진다.
KT는 구 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자사 상품이름으로 재판매해 왔기 때문에 KT의 상품군에 이미 이동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KT의 이용자중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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