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투자’ 빗장 풀린다…오늘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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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3.05 07:19:51

금융위, ‘상장법인 코인 거래 가이드라인’ 막판 검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 확정 이후 발표 전망
정무위 김현정, 5일 법인 코인시장 개방 과제 논의
업계 “시장 활성화 하려면 투자 제한 규제 없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향후 시장 전망과 제도적 고려 사항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이 확정된 뒤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정무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해 민관 태스크포스(TF)와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은 5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코스피 폭락으로 인한 범정부 대응 일정에 따라 발표 시점이 연기됐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는 작년 5월 법 집행기관·지정기부금단체·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이어 후속으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 영리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도 추진 중이다.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고 관계기관 논의가 이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올해로 늦춰졌다.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최대 관심사는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는 ‘자기자본 3% 이상 공시’가 도입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관련해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법인의 ‘코인투자’ 빗장이 풀리는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투자 한도 규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는 법인의 투자 제한 규제가 없다”며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한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전했다.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해 5일 토론회에서는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최연택 삼정KPMG 파트너가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단 법무법인 로벡스 변호사, 홍재선 금융위 사무관,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어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조성일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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