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우리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