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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알리 등 이커머스 서면 실태조사 착수

강신우 기자I 2024.07.05 14:35:51

수익·물류시스템 등 조사
“사건조사 아닌 순수 연구목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와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시장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 사전 시장조사에서 공정위는 문헌조사, 업계 의견수렴,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고 이를 통해 구체적 시장연구 범위,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식별한 후 2단계 서면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1세대 사업모형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효율적인 시장분석을 위해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배송’, ‘멤버십’, ‘간편결제’ 등 경쟁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최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로서 최근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 및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하고 이 중에서 중복 브랜드 15개를 제외한 수치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사업자 간 경쟁관계 및 세부 사업구조 △이커머스-입점(납품)업체 간 거래실태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2단계 서면실태조사 단계에서는 40개 브랜드에 대한 자료 요청 외에도 소비자 및 입점(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관계, 거래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3단계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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