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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 서울 한 고시원에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채 발견된 미등록 이주민 자녀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림자 아이로 방치되고 있었던 사례”라며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주민번호도 없는 유령 아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 못한 이주 아동은 2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비해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 좌장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녹색병원장)도 “복지제도는 발전 중이나 이주 배경의 아이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주배경 아동 복지 문제를 긴급한 과제로 다뤄야함을 강조했다.
“한국 문화에 살고 한국 문화에 동화된 아이들인데 충분한 의료 복지 제도 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석 소장은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 문제에 주목했다. 경제적 환경의 부족은 물론 단속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야말로 이주배경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 소장은 “중하고 심각한 문제는 언제 닥칠지 모를 단속과 강제 퇴거”라고 주장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에서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면서 겪게 되는 건강권 침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 위원은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이주배경 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권고는 이행이 안되고 있고, 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위원 진단이다.
발제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출생등록의 허용,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등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