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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단체보험은 생산물 제조·판매,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15개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20%를 최고한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과 공동으로 PL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해 24년간 국내외 약 7만여건의 계약을 유치하했다. 국내 6개 보험사(삼성·한화·DB·롯데·흥국·메리츠)의 공동참여를 통해 PL단체보험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가입업체는 더욱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타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료에 지자체 지원분을 반영한 결과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표해 6개 보험사와 공동계약을 맺고 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 수수료 등의 기타사업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바뀌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상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사고율이 높은 제품이나 업종은 그만큼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PL단체보험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