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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지난 1월 26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해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기부 장관 표창을 신설했다.
포상대상은 2022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이다. 간접수출액 비중이 90% 이상이면서 직접 수출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 간접수출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성장성과 혁신성이 큰 기업 2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포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5월 중 시상식을 개최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포상일로부터 1년간 수출바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정책과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중기부 정책에 우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