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내담자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중 취업을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는 이번 고용부와의 협약으로 약 1만 2000여명 복지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다른 복지 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등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과도 연계하여 점차 복지-고용 연계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플랫폼’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취업취약계층 시민,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이용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서울시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