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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대 미인증 제품 쓰지 말고,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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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11.22 12:00:00

안전보건공단, 안전모, 안전대 사용지침 자료 보급
신체조건 미적합, 미인증제품 사용 막기 위한 가이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 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2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보호구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시리즈 2번째 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자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주제로 했고, 지난 9월 ‘용접용보안면’ 편에 이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 구매 및 사용 시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안전인증표시 확인법,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이 한 장(OPL)으로 요약돼 있다. 보호구를 구매할 때는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택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하는 KCs 안전인증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KCs 제도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착용하는 보호구 제품의 안전성능 및 제조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KCs 안전인증 여부 및 용량·등급 정보는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호구는 사용 전에 손상·파손 등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제품이나 한 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제품은 육안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보호구는 사용자 신체에 꼭 맞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안전모 착장체의 머리고정대, 안전대의 버클 등을 조절하여 착용할 것을 설명한다.

해당 안내자료(OPL)는 22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추후 100인 이상 건설업 및 제조업체, 안전인증품 제조사, 특성화고등학교 등 4700여개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영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안전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과 품질, 안전성이 근원적으로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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