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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2일 특조금 집행사례를 실태 점검한 결과, 특조금 259억원이 위법·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조금은 시·군·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가 지급하는 돈이다. 지역현안 수요나 재난 복구 비용, 시·도 장려사업 등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장하기 위해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관내 226개 시·군·구에 지원한다.
특조금의 교부액은 2018년 1조 2611억원, 2019년 1조 3687억원, 2020년 기준으로 1조 425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 시·군에서 특조금을 직원과 부서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 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20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방재정법은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상 지역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에 특조금을 쓰기도 했는데 권익위는 이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 검토,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