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33조, 제444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즉시항고 기낭은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이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다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 지난 3월에는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국 사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에 금반언 원칙을 더하면 추심 결정을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