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15일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변협에 전했지만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부적격 사유는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규정과 기준에 따라 외부위원 의견을 들었고, 등록을 허가한 것이라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유죄 판결이다.
지난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도 허가됐다. 이들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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