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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3조 6006억원을 기록해 직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34.8% 급등했다. 아울러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종부세 폭탄’이라 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대상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자로 간주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 세우며 세금폭탄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 중 투기목적 없이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