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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尹 "변화, 국민이 피부로 느껴야…공정한, 국민의 검찰 돼야"

남궁민관 기자I 2020.12.31 12:00:00

2021년 신축년 신년사
검찰개혁 목적과 방향 두고 ''인권 검찰'' 강조
"檢 결정에 오류 있을 수 있어…더 낮고 겸손하라"
코로나19·형사법령 개정 등 당면과제 당부도 전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변화, 즉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데일리DB)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총장은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검찰’에 대해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에 대한 부연설명을 더했는데, 형사법 진행에 있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며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세부적인 당부 사항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시적 과제에 대한 이같은 당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형사법령 개정 등 당장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필수 업무 우선 처리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 적극 강구 등을 주문했다.

또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형사법령 개정과 관련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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