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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건강보험료율 상한 8%, 40년 전 기준…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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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10.20 11:06:24

건강보험법 규정 보험료율 상한 8%
2026년께 보험료율 상한 8% 넘어설 것으로 추정
최종윤 의원 "40년전 기준, 고령화 반영 못해"
재정 안정화 위해 상한 확대하고 국고 지원 안정화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보험료율 상한인 8%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0년 전 정해놓은 기준으로 고령화되는 사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율 상한인 8%는 40년 전에는 획기적이었을지 모르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의 12~1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내년 6.86%로 오르며 이 상태로라면 2026년께는 보험료율 상한인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가 재정지원 문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특히 징수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율 상한은 의료보험이 초기 도입될 때 설정된 구간으로 당시 여러 개 보험을 조합할 때마다 보험료율을 달리 설정할 수 있었는데 최소 3%, 최대 8%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였다”며 “고령화 등을 대비하기에 부족했고 개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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