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내년 2월까지 특허공제대출 금리 대폭 인하

박민 기자I 2020.08.31 10:43:07

지식재산비용대출 0.5%포인트↓
경영자금대출 1.0%포인트 인하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특허공제 대출을 받는 기업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일종의 보험제도로서 지난해 8월 첫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 출원이나 국내외 특허 관련 소송·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다.

도입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000여개 기업이 가입했다. 특히 특허공제의 적립부금 5배까지 1.75%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허공제 대출’도 지난 7월 27일부터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기보와 특허청은 코로나19발(發) 경영 극복을 돕기 위해 공제 가입 기업의 지식재산비용 대출은 1.25%(7월말 기준 0.5%p 인하), 경영자금 대출은 2.25%(7월말 기준 1.0%p 인하)의 금리를 대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시중 금리와 대비할 때 공제대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비용대출 1호 기업인 ‘비원 영상기술연구소’는 영상압축 분야의 원천기술 및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지난해 9월초 특허공제에 가입한 바 있다. 이번 지식재산비용대출을 활용해 적시에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대출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기술침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