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구속 송치…경찰 “중대 사안”

이종일 기자I 2020.07.20 10:18:04

경찰,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코로나19 확진 뒤 직업·동선 숨긴 혐의
학원강사 "코로나 충격, 동선 기억 안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수십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천시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기고 일부 동선(학원·과외 집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확진 뒤 인천시 역학조사 때 직업, 동선 등을 진술하지 않아 방역활동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확진 전인 5월4일~8일 수업을 진행한 미추홀구 학원 수강생과 연수구 과외 제자 등은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된 학생의 가족, 지인들에게 전파됐다.

A씨의 학원 수강생이 방문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도 손님들의 감염이 이뤄졌고 접촉자를 통해 경기 부천 돌잔치 뷔페 방문자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 등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학조사 때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해 일부 동선이 기억나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초 병원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질병 때문에 퇴원하지 않다가 이달 6일 퇴원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7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 거짓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12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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