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직구 배송대행 미배송·배송지연 빈번, 피해 주의해야"

이윤화 기자I 2019.07.31 09:41:43

의류·신발, IT·가전제품 배송 대행 피해가 가장 많아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분석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면서 미배송, 배송지연 등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2년 5개월 간(2017년 1월~2019년 5월)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이 16.9%, 취미 용품이 9.3% 순이었다.

불만 사유로는 배송 관련이 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가 10.8% 등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은 미배송이나 배송지연이 25.5%였고 파손이 10.3%, 분실이 9%를 차지했다. 특히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쇼핑몰에서는 정상 배송을 주장하고 배송 대행업체는 받지 못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배송대행 업체의 검수 소홀로 오배송된 물품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7개의 자동차 부품을 주문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대행을 의뢰한 뒤 물건을 확인하니 7개 물품 중 1개의 포장이 훼손되어 있고, 다른 1개는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됐다. 쇼핑몰로부터 2개의 물품이 잘못 배송되었음을 확인받고, 배송대행 업체 측에 검수 소홀로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배상 규정에 벗어난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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