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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276명에,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22일 여야의 합의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무난한 인준안 통과가 예상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표결에 앞서 “헌재소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청문 경과를 보고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선례를 존중하되 사회의식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판결을 했다”며 “판결 과정에서는 여러 사안에 소수 의견을 제시해 사회적 문제에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소신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