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계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소슈퍼마켓과 상점가의 협업화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슈퍼마켓조합의 지역단위 공동구매를 집중 지원하고, 중소물류센터를 활용해 배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75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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