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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안장하는 자연친화적인 장례다. 봉분대신 개인표식을 설치하는 방식이라 매장이나 봉안당을 마련하는 것보다 환경훼손이 적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하다.
이번에 추가된 장지는 △수목형(2772위) △정원형(3728위) △언덕형(832위)과 △영원석(368위) △치유석(656위) △사모석(1376위) △환생석(480위) 등이다. 이중 영원석과 치유석, 사모석, 환생석 등 암석원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장지다. 바위 밑에 골분을 묻어 장사지내는 방식이다. 용미리 제1묘지내 바위를 활용해 조성됐다.
용미리묘지 자연장지에는 사망 당시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안장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골분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낸다. 때문에 안장 이후 골분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기존 수목형 자연장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장례문화 추세에 맞춰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미리 제1묘지는 수목형 2만130㎡와 잔디형 6990㎡ 등 총 2만7000㎡ 규모의 자연장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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