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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강보건의 날 맞아 '불소치약'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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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6.06.10 1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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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에서 1946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한 것에서 유래됐다. 6월 9일의 6은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를, 9는 어금니의 한자어 구치(臼齒)의 ‘구’자를 뜻하며 ‘6세에 나오는 구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불소치약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치아 건강을 위한 충치 예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불소 치약 사용이다. 치아를 닦을 때 불소치약을 사용하면 불소가 치아에 도포되어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준다. 이러한 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칫솔질의 빈도와 방법에 따라 충치 예방이 15~30%에 달한다.

용도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 뒷면의 효능 표시(불소에 의한 충치 예방)나 불소 함유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치약 내 불소 성분은 주로 ‘일불소인산나트륨, 플루오르화나트륨, 플루오르화석, 플루오르화아민297 등의 불소 화합물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소비자 안전조사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불소함유 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는 치약에 함유된 불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불소 함유량이 1500ppm인 치약이 1000ppm을 함유한 치약보다 충치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소 농도에 따라 충치 예방 효과가 다르며, 불소에 의한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불소를 1000~1500ppm 함유한 치약의 사용이 강조 될 필요가 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치약 불소 배합 한도를 1500ppm으로 설정하여 시중에서 1350ppm ~1450ppm 정도의 불소치약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의약외품 치약의 불소배합 한도를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아직까지 불소함유랑 1,000ppm을 초과하는 치약은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충치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한 지출은 매년 4조 원 이상”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의 현명한 불소치약 사용이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국민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불소치약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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