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식품에 이어 인삼에 대해서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다. 올해만 20억원 규모이 자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양돈 등 축산분야는 지난 200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지만 농산물은 단계별(생산-가공-유통) 구심점이 약해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해 자조금 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삼은 소비위축, 재고증가 등 산업전반에 불안심리가 감지되면서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후 도입 논의가 이뤄진 지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올해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50억~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사)한국인삼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한다.
특히,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 인삼 소비 주체의 연령을 젊은 연령층(10~40대)으로 확대하고, 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FTA체결국 및 중동·아프리카·EU지역 등으로 수출영역을 확대한 新진생로드(Gingseng-Road)를 개척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도입되는 인삼 의무자조금을 축하하는 출범식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위원을 비롯한 인삼관련 단체장, 한국인삼협회 대의원(70명)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의무자조금 대상자를 버섯, 파프리카, 참외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14개 농산물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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