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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악용' 증권사 계좌, 24시간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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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4.09.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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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뿐 아니라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 등 증권사 수시입출금 가능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24시간 365일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또 증권사 콜센터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방법이 없어 눈 뜨고 금융사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는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제 금융사기 피해자는 경찰청 112센터로 직접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112센터는 피해자, 거래 증권사와 3자 통화 방식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증권사를 아는 피해자는 직접 증권사 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로 피해를 신고한 경우 3영업일 안에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받아 관련 증권사에 제출해야 지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영업시간이 끝났더라도 증권사 콜센터에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토록 해 언제든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화 ARS를 통한 지급정지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가 증권사 ARS 메뉴 제일 앞에 배치되고 최초 안내 멘트에 ‘금융사기 피해 및 지급정지 신고 또는 상담원 연결은 ○번을 누르세요’란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사기이용 계좌에 대해 먼저 지급정지를 조치한 후에 개인정보 등 본인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증권사의 새로운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증권사별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4시간, 365일 상시 지급정지체제를 구축하고 콜센터 운영을 확대해 대포통장 피해 확산을 막고 지급정지 신청 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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