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진선미·김용익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염원과 의지를 모아 19대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주범이던 박인근 당시 원장은 불과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27년 동안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시의 수사가 국가가 형지복지원의 만행을 묵인했다는 사실 역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 감금해 ‘자립과 갱생, 보호의 명분’으로 수용소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것이 헌법이 규정된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반인권적인 국가정책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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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수용원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간 1만8000여명의 부랑자를 강제감금해 공식적으로만 513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진상파악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 성적학대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사체는 병원에 실험용으로 팔려간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