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화재(000810) 28건, 동부화재(005830) 16건, 현대해상(001450) 25건, LIG손해보험(002550) 22건, 메리츠화재(000060) 19건이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1년 갱신형이다.
기업이 업무 수행 과정이나 목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사고)로 기인해 보험 계약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대상은 금융기관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 통신·신용정보·유통·엔터테인먼트·인터넷·포털회사 등의 고객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종이다.
배상하는 담보의 손해범위는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신용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이 누출된 후 사용돼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해 보험 계약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 계약자가 실추된 인지도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비용 등이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보험 계약자의 고의와 범죄행위 △인격침해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유출 사고 등이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금융사나 기업이 만일의 사태로 영업하지 못하면 보상하는 ‘기업 휴지보험’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났지만,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며 “이후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가입한 기업이 대부분 금융사에 몰려 있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리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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