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건설 임금체불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성문재 기자I 2012.07.03 11:15:00

2단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오는 10월 가동
원·하도급에 이어 노무·장비 대금 한눈에 파악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최근 서울시의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기업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발생해, 원도급업체인 B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71명이 임금을 못 받고 장비 자재업자가 90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작년 3~12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51건의 민원 중 임금체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110건(72%)이다. 발생단계별로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51건(34%), 하도급업체에서 100건(66%)의 민원이 발생해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금융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노무비와 자재대금, 장비대금을 분리지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을 분리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34개 사업(계약금액 약 2608억원)에 적용 중이다.

2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업자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이 자동 수집돼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 부담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체에 선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지원방안을 보증기관 중 하나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추진 중이다.

선금은 공사를 하기 전에 원도급 혹은 하도급 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자금이다. 업체가 부도나 선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선금보증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한다. 건설업체는 보증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제휴 금융기관도 현행 2개 은행(우리,기업)에서 2단계 구축완료 시까지 4개 은행(농협, 국민 추가)으로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됐다”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단계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급지급 확인시스템 (출처: 서울시)
▶ 관련기사 ◀
☞서울 시립병원, 고가 장비 구입한 후 창고에 방치
☞서울시, 232km ‘전봇대 불량전깃줄’ 정비 완료
☞서울 명동 노점상 짝퉁 판매 단속 강화
☞서울시내 6개 기관 '학교폭력 근절' 협력 강화
☞서울시, 안전지키미 앱으로 장마철 유비무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