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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C-4와 E-8의 2가지 체류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E-8만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혼선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 사업장 등의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기준 계절근로자가 최소임금을 보장받으려면 체류 자격 기준에 따라 체류기간의 75% 이상의 일수 동안 고용이 보장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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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도입에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