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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목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자(피의자)이긴 하나 다른 사람의 기소 여부까지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받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총장은 명품가방 사건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전날 정기 주례회의에서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초 김 여사의 처분을 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전례가 있으나 입장 표명은 늦어지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묻자 그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9월 15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임기 내 결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의 정당성 차원과 함께 본인의 말을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심의위는 소집돼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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