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명 부모찾아 해외로…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
10일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국외 입양 비율은 지난해 34.5%(79명)로 전년(43.8%, 142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부모를 만나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모(부)의 아동인 경우(72.9%) △유기아동(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 해체(3.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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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자, 이번에는 법 시행일(2025년 7월19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 신청 창구가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입양 신청 전이라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입양부모 입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한다. 이후에 입양을 원한다면 복지부 위탁을 받은 기관이 부모 자격을 조사해 입양을 진행한느 구조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 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 협약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 국한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시설 장애아동 맞춤 시설로 개편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