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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성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