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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확정된 의대 정원 대학서 임의 변경 불가”

이지현 기자I 2024.03.22 11:21: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대학별로 배정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예측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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