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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상임위원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 소집은 48시간 전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해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어 김 위원은 “사무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긴박한 사유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인 이달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며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