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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최 모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도운 혐의를 받는 주변 인물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유 씨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추가 증거인멸 우려를 높인 점 △경찰 소환조사에 2번 불출석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도주 우려를 높인 점 △재범 위험이 커 보이는 점 △마약 구입 경로와 공범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 씨 측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씨가 그동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날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코카인 투약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측과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