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각종 증거로 중형 선고…아동학대 경종" 9일 오후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시상 예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정인이 사망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은 공봉숙(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정화(44·37기) 부부장검사를 올해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공봉숙(왼쪽)·김정화 검사.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은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아 해외 논문, 다수 전문가의 증언 등 각종 증거들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데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정 경기남부지방검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장(경감)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박 경감은 여성청소년 수사분야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국가대표 코치의 선수 성폭행 사건’, ‘주재 총영사의 직원 성추행 사건’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난이도 높은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한 세심한 수사기법으로 피해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성폭력 대응 기조 확립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여변의 여성·아동인권상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