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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았다. 3개월간 총 25건의 사례가 접수, 이를 분석한 결과 강압적 구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6건) △외모 통제(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악의적 추문을 퍼뜨리는 행위(3건)와 성차별·기타(3건)도 있었다. 이중 사업장에 상담을 요청한 것은 11건이었지만, 모두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7건), 신고 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4건)에 그쳐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
‘강압적 구애’는 팀장이나 사장 등 상급자에서 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 본사의 사장이 자꾸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애인 사이로 지내자는 연락이 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구애는 물론, 신체 접촉과 외모 통제를 당하기도 한다. 직장인 B씨는 “상사가 어깨 마사지를 요구하는데, 팀 내 최고 권력자라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는 “사장이 업무를 가르쳐준다며 고의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더니, 문제 제기와 공식적인 사과 요구도 거절당했다”고 제보했다. 화장이나 염색 등 외모를 통제하려는 시도,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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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역시 취약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중 30.7%는 최근 3년간(2019년 4월~2022년 4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 내 젠더 폭력에 대해 사용자는 물론,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일터 내 젠더 폭력, 성범죄는 직급상 우위에 있는 자가 권력에 기반을 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노동자 보호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성희롱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통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