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연한 단축·기본급 검찰 수준↑…이상민 "경찰국 위법 1도 없다"(종합)

양희동 기자I 2022.12.19 14:25:26

행안부·경찰청 19일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총경급 ''복수직급제''…내년부터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
경무관 승진 소요연수 ''16→11년'' 단축
이상민 "부처 실·국·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원칙"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총경급 경찰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를 5년 단축(16년→11년)한다. 또 경찰 기본급은 내년부터 검찰 등 공안직 수준으로 높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추진에 대해서도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여지가 1도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 대비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을 대상(58개 직위)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 치안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자료=행안부)
경찰 지휘부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도 개선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를 현재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치안현장에서 특별승진(경감 이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 기본급도 내년 1월 1일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5급 상당) 이하 경찰관을 우선 추진한다. 총경 이상은 2024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소방까지 동시 적용되며,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야당이 국회에서 경찰국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주무 부처 장관이나 법률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여지가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국·과 설립을 법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닭을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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