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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논의할 주제로는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 △해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판례 동향과 개선방향 등이다.
먼저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와 관련해선 이성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주혜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평안 소속 권형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 해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판례동향과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율촌 소속 한원교 변호사, 오재준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참여한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전문 검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계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역량을 강화해 국가 재정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