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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상화폐에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 혐의롤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루나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 회사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25일 검찰은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던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고객정보 유출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