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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은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주로 유증상자의 검사와 확진자 대상 약 처방 등을 실시 중이다. 외래진료센터는 대면 진료를 한다. 전날 기준 호흡기의료기관은 1만 449개소, 외래진료센터는 6458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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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를 위한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된다. 전날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9개소가 있다. 이밖의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RAT)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박 반장은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나 진료만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전환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급적 검사와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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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진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거나 거점전담병원 내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 등만 자율입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각 호흡기환자진료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6월 4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가동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관련이 없다. 박 반장은 “검사, 진료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려면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