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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이전까지는 감염병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과 법인에 대해 총 20억원가량의 감면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다음달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징수할 때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감면을 통해 국민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